분트 20년 미제 ‘영월농민회 간사 살인’ 피고인, 피 묻은 족적 ‘99%’ 일치에도 항소심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11:1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분트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선고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던 ‘피 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 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 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피 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 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7개월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한다. 탐정사무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힌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 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 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피 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 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7개월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한다. 탐정사무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힌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