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흠뻑 흠뻑 흠뻑! 가을비 전국을 적시네 [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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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23:11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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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거센 가을비가 내렸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와 충남 서해안 등에는 17일 오전 호우 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저녁까지 서울과 남부지방에 60mm, 충남 70mm, 강원 영서와 전북 80mm 이상, 경기 남부 최대 100mm 이상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다음날인 18일까지도 일부 비가 내리겠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 매출이 91조원을 넘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0%까지 매길 수 있는 부당 매출 대비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2.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담합으로 인한 매출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담합 매출 규모(8조3212억원)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관련 매출 대비 1.8%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누적 담합 매출액은 총 91조6398억원이었지만, 과징금은 2조2764억원으로 담합 매출액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담합 가담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9개사였다. 현대제철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700억원대에 그쳤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통신 3사도 2조~3조원대 담합 매출을 거뒀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이 1조원을 넘은 대기업은 10곳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였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부과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2년 2.8%에서 2023년 4.6%로 올랐다가 2024년 2.6%, 올해 상반기엔 1.8%로 떨어졌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보다 제재가 느슨한 편이다. 미국은 담합 부당이익이나 피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담합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허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 ‘남는 장사’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보완과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20%는 법정 상한일 뿐, 사건별 위반 정도나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며 과징금 기준 20%는 법령을 개정한 2021년 말 이후 발생한 담합부터 적용되기에 앞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과징금 부과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와 충남 서해안 등에는 17일 오전 호우 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저녁까지 서울과 남부지방에 60mm, 충남 70mm, 강원 영서와 전북 80mm 이상, 경기 남부 최대 100mm 이상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다음날인 18일까지도 일부 비가 내리겠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 매출이 91조원을 넘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0%까지 매길 수 있는 부당 매출 대비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2.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담합으로 인한 매출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담합 매출 규모(8조3212억원)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관련 매출 대비 1.8%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누적 담합 매출액은 총 91조6398억원이었지만, 과징금은 2조2764억원으로 담합 매출액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담합 가담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9개사였다. 현대제철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700억원대에 그쳤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통신 3사도 2조~3조원대 담합 매출을 거뒀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이 1조원을 넘은 대기업은 10곳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였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부과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2년 2.8%에서 2023년 4.6%로 올랐다가 2024년 2.6%, 올해 상반기엔 1.8%로 떨어졌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보다 제재가 느슨한 편이다. 미국은 담합 부당이익이나 피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담합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허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 ‘남는 장사’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보완과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20%는 법정 상한일 뿐, 사건별 위반 정도나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며 과징금 기준 20%는 법령을 개정한 2021년 말 이후 발생한 담합부터 적용되기에 앞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과징금 부과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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