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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점선면]“대법원장 사퇴” 말까지 나온 사법개혁 논쟁···격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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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11: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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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사법부를 두고 흔히 법과 정의를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말 법과 정의에 충실했는지 따져보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강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판결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에 정부·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요. 벌써 시끌시끌합니다.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찬반이 격하게 부딪힐까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초 30명까지 증원하려던 것을 조정한 겁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교체해 대법원의 발언권을 줄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장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에는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 구성 변경, 법관 평가제도 등에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주제인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대법원 바깥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대법원에 오는 사건은 한 해 3만~5만건인데 대법관은 35년째 14명이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반발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대부분은 대법관 4명이 들어가는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 대법원장 포함 14명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늘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 성격인 전원합의체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심사제(상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에서부터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자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논리는, 전원합의체에 가는 사건은 상고사건의 0.02% 수준(2023년)이라는 점입니다. 절대다수인 소부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소부 사건 상당수를 부장판사급 경력을 가진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책법원 역할도 헌법재판소가 주로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개개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대법원이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대법원·법원장들과 일선 판사·법조인들이 온도 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판사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도 78%(1544명)가 증원에 찬성했고요. 법학 교수 34명은 지난 5월 성명서를 내 대법관을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도 찬반이 강하게 부딪힙니다. 정부·여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제도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봅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사법부 밖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사법부에 싸늘한 시선을 보냅니다. 사법부 자신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전관예우나 ‘솜망치 판결’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같은 큰 사건도 있었죠. 대법원은 이번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계산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거센 비난을 받았고요.
다만 정부·여당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여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법개혁 관련 입법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물살을 탔거든요. 지나친 속도전과 일방통행은 이번 개혁이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다수 여당이 증원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채울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모두가 동의할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국회와 사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깊고 긴 숙의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총론뿐 아니라 각론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지속 가능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을 모두가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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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동일 범행으로 또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씨(6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는 내용을 써올렸다.
그는 또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만능 맥가이버급으로 양성한 공작 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5월 21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 범죄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반성문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고 직후 A씨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민주노총, 전교조, 가짜 민주화 유공자 등 반국가 매국 정치 집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북주의자 정치 마피아들을 살처분하면 대한민국은 제1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던 A씨는 이날을 기준으로 2건의 글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해온 B씨는 선고가 나온 뒤 피고인이 다시 블로그 활동 시작했고, 반성문도 진정성이 의심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촌은 도시와 기업의 전기 식민지가 아닙니다.
전남 영암군 주민 250여명이 17일 오전 트랙터 등 농기계와 차량 200여대를 몰고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 집결했다. 주민들은 ‘345㎸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본집회에 앞서 ‘고압송전선로 철탑건설 반대를 위한 영암군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직접 제작한 2m 높이 송전철탑 모형을 세운 뒤, 대표들이 각목으로 내리치고 손으로 뜯어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어 송전선로와 철탑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주민들은 농어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RE100 수요처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또 전자파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축산·과수·벼농사 등 농업 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되고, 보상을 앞세운 갈라치기로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해남에서 시작해 강진·영암·나주·장성을 거쳐 신장성 변전소로 연결된다. 최종적으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력망 확충 계획으로, 2030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특히 영암군에서는 영암읍과 금정·덕진·신북면 등 4개 읍·면이 통과 구간에 포함돼 주민 반발이 거세다.
집회를 마친 주민들은 한전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농어촌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을 송전철탑으로 내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영암군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군은 ‘국민 삶의 질’을 우선해야 할 시대에 역행해 지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탑 위주의 송전망을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자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유물이라고 규정했다.
군은 대안으로 ‘지산지소형 에너지 분권’을 제시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지방 이전, 고속도로·국도를 활용한 송전선로 지중화,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등을 정부와 한전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철탑 건설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권혁주 집행위원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주요 대상이 되는 시기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 것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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