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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윤석열 9연속 불출석···내란특검, 지귀연 재판부에 “주 4회 재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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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07: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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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다른 사건 재판과 병합해 주 4회 진행해 달라고 ‘지귀연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8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 구인)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자신의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한 주에 네 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사건들과 병합 심리하는 방식으로 재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탐정사무소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 등 총 3건의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사건 병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3개 재판이 이른 시간에 병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재판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주 4회 진행됐던 전례를 언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교회 예배에 참석해 손 목사 탄압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반문명국가로 가는 걸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개신교 세력과 연대하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방문 첫 일정으로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세계로교회의 담임목사인 손 목사는 지난 5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4월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장 대표는 예배 연단에 나서 손 목사 구속은 부당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손 목사의 몸은 매여 있지만 그의 뜨거운 열정은 우리 마음속에 더 강력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며 내가 묶이고 갇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더 유익하다고 말한 손 목사의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깨우는 데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가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에 맞서 극우 성향의 개신교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손 목사는 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불법계엄을 옹호했고 여의도 등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주도한 ‘윤 어게인’ 대표 세력으로 평가된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손 목사 집회에 나와 ‘계몽령’을 주장했고, 장 대표도 지난 3월 같은 집회에서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불법계엄 옹호 발언을 했다. 장 대표는 전씨를 비롯한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지난 8월 당대표에 당선됐다.
당대표가 된 뒤 전씨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두는 듯한 행보를 보인 장 대표가 손 목사 끌어안기에 나선 것은 대여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향후 장외 투쟁까지 돌입할 경우 극우 개신교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광장의 아스팔트 우파와도 결집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최근 내란 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등을 계기로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종교 탄압의 문제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예배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손 목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는데 이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없나’라는 질문에 다른 것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손 목사 구속은 손 목사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인권, 반문명, 반법치, 반자유주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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