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 합병…매출 8조원 규모 ‘HD건설기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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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03:0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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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내 대표 건설장비 기업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는 16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양사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미래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 매출 규모 약 8조원 기업이 출범하게 됐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조4381억원과 4조1142억원으로, 양사는 내년 1월1일 합병 기일에 맞춰 ‘HD건설기계’를 출범한다. 2030년 매출 14조8000억원 이상을 달성해 글로벌 10위권 건설기계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주력 사업인 건설장비는 물론, 엔진과 AM(After Market·부품 교체, 유지·보수, 설비 확장 등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된 이후에 발생하는 2차 시장) 등 사업 전 영역의 제품군을 최적화하고 생산체계도 전문화할 방침이다.
최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자문보고서를 통해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 안건 찬성을 권고한 바 있다. 중복되는 사업 부문을 줄이고 운영도 효율화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회사도 합병으로 하나된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근원적 경쟁력 강화, 수익원 다변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1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0.1621707주가 배정될 예정으로, 오는 10월10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HD현대 건설기계부문 관계자는 합병 안건 찬성으로 합병법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보여준 주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건설기계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건설기계 산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시공 시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다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체가 불복 소송에 나섰기 때문인데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후 철근 누락 문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2023년 9월부터 지난 분트 8월까지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받았다.
2023년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되면서, 정부는 LH 발주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3~12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었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는 최근 2년간 LH로부터 총 186건의 사업을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은 74건이었다.
일례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총 2건의 제재를 받은 A업체의 경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아파트 용역 등을 설계 공모를 통해 계약했다. 이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제재는 2024년 11월부터 6개월간 집행됐는데, 용역 계약은 그 전에 이뤄진 것이다.
제재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입찰 참가 제한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이들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 집행정지 상태다. 제재가 실제 이행된 업체는 9곳이고, 1곳은 폐업했다.
불복 소송 등으로 제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업체를 LH 수의계약, 설계공모 등에서는 최소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철근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는 16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양사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미래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 매출 규모 약 8조원 기업이 출범하게 됐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조4381억원과 4조1142억원으로, 양사는 내년 1월1일 합병 기일에 맞춰 ‘HD건설기계’를 출범한다. 2030년 매출 14조8000억원 이상을 달성해 글로벌 10위권 건설기계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주력 사업인 건설장비는 물론, 엔진과 AM(After Market·부품 교체, 유지·보수, 설비 확장 등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된 이후에 발생하는 2차 시장) 등 사업 전 영역의 제품군을 최적화하고 생산체계도 전문화할 방침이다.
최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자문보고서를 통해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 안건 찬성을 권고한 바 있다. 중복되는 사업 부문을 줄이고 운영도 효율화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회사도 합병으로 하나된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근원적 경쟁력 강화, 수익원 다변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1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0.1621707주가 배정될 예정으로, 오는 10월10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HD현대 건설기계부문 관계자는 합병 안건 찬성으로 합병법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보여준 주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건설기계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건설기계 산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시공 시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다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체가 불복 소송에 나섰기 때문인데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후 철근 누락 문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2023년 9월부터 지난 분트 8월까지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받았다.
2023년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되면서, 정부는 LH 발주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3~12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었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는 최근 2년간 LH로부터 총 186건의 사업을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은 74건이었다.
일례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총 2건의 제재를 받은 A업체의 경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아파트 용역 등을 설계 공모를 통해 계약했다. 이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제재는 2024년 11월부터 6개월간 집행됐는데, 용역 계약은 그 전에 이뤄진 것이다.
제재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입찰 참가 제한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이들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 집행정지 상태다. 제재가 실제 이행된 업체는 9곳이고, 1곳은 폐업했다.
불복 소송 등으로 제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업체를 LH 수의계약, 설계공모 등에서는 최소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철근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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