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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재석 해경 순직’ 진상조사단 활동 중단…서장 등 3명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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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12: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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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 경찰관 이재석 경사(34)가 혼자 출동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이 외부 전문가로 꾸린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중단했다.
해경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팀장 등 지휘라인에 있던 책임자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전날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했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안전협회장, 인천경찰청·인천시 소방본부, 법률 전문가, 대학교수,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해양 안전 관련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경사의 영결식 끝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사고경위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이 독립된 외부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 경사의 동료 경찰들이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을 언급하며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현장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이 남성에게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한·미 국방 고위당국자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양국 국방협력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공석인 점을 고려해 윤봉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맡았다. 미국 측 수석대표는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맡았다.
이번 KIDD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KIDD는 한·미가 주요 국방·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실장급 기구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린다. 직전 26차 KIDD는 지난 5월에 열렸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KIDD에서는 동맹 현대화의 상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동맹국의 역할 분담이 확대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한국에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원한다. 이에 대해 양측의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대북정책 공조와 연합방위태세, 조선 보수·수리·정비(MRO)를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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