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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준석 “이 대통령, 강유정 즉각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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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03: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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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번복해 논란이 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서 기록을 건드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기에 국가의 기록을 권력 입맛대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발언했으면서도 대통령실이 배포한 속기록에서는 이 대목을 슬그머니 뺐다가 언론의 항의가 빗발치자 1시간도 안 되어 복구했다며 대통령의 입이라는 위치를 망각했거나,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할 수 있다고 자만했음을 보여준 것이라 말했다.
그는 강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역대 정권에서 기록을 지우거나 통계를 왜곡하려던 시도는 결국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브리핑을 통해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다. 입장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이라는 부분이 빠진 수정된 브리핑 속기록을 배포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다시 해당 발언을 포함 속기록을 재배포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이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그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군 복무로 사회에 기여한 만큼, 현세대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외에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첫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에 바로 인정하는 제도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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