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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속보]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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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18: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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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원모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살인하고자 했다며 한강 밑 터널을 이동 중인 열차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했다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4번째 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서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원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맹견을 기르는 도민은 다음달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27일 시행됐으나 소유자의 상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 품종과의 잡종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기본 요건을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도에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흥·광주·김포에 설치된 도내 상설 기질 평가장에서 해당 개에 대해 건강 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한다. 기질 평가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기한 내 사육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는 시민과 맹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허가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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