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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참석…“헬스케어 혁신엔 민관협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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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19: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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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이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HLMHE)’ 본회의에 참석해 헬스케어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PEC HLMHE는 APEC 회원국의 보건부 장·차관 등 고위급 대표들이 모여 보건의료정책 등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 부회장은 APEC 산하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바이오헬스케어워킹그룹(BHWG) 의장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헬스데이터 2차 활용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 헬스케어 혁신은 정부만의 노력이 아닌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민·관이 함께 협력한다면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재구성하고,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아태 지역의 번영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 그간 APEC HLMHE가 모색한 제도·기술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의료 데이터 공유와 거버넌스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코오롱그룹은 전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혁신, 연결, 번영: 건강하고 스마트한 고령화 대응사회 실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성미 APEC 고위관리위원회 의장 등 국제기구 인사, 기업인 480여명이 참석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윤씨 측은 전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김 여사가 금품을 받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씨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윤씨가 ‘통일교 2인자’로서 국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윤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씨는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에선 박상진 특검보가 직접 참석했다.
이날 법정에서 윤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준 점, 전씨에게 샤넬백과 목걸이를 전달한 점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금품이)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전달됐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윤씨 측은 윤씨가 통일교 자금으로 금품을 구입했다고 보고 특검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윤씨 측 변호인은 선물을 구입한 자금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개인 돈인지, 통일교 교단의 돈인지에 따라서 범죄 성립이 결정될 것이라며 피고인(윤씨)에게 불법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윤씨의 온라인 메시지 내역과 전씨의 아크로비스타(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입·출차 조회 내역, 대통령실 직원들의 구두 진술 증거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실제 금품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종교단체의 이권 추구에 대한민국 예산과 조직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이고,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윤 전 본부장에 관한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통일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회유하고 있다. 한 총재 지시에 출장용접 따라 언제든지 허위 진술이 가능하므로 구속 기간 내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다음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양측과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윤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2022년 4~7월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등을 청탁하기 위해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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