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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삼성생명 ‘회계 기준 변경’ 결정에 계약자들 “배당금 지급”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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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09 05:0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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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하면서 내년 초 유배당 계약자들이 배당금 지급 소송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 등을 대리했던 김광중 변호사는 3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그간 ‘소송을 하게 되면 참여할 테니 알려달라’고 한 분들이 있었다”며 “내년 3월에 나오는 삼성의 사업보고서를 본 뒤 이제 (소송을) 해보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유배당 보험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로 운용한 투자 수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유배당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에서 2022년 말 예외를 인정받는 일탈회계로 논란이 됐다.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통해 유배당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위반하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의 이점을 얻는다고 비판했다. 결국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내년 3월 나올 올해 결산분 사업보고서 등에 적용토록 했다.
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이 향후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법조계는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으로 분류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계약 당시의 ‘신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이익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시장가치만 약 50조원에 달해 매각하면 큰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2010년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낸 배당금 청구 소송 당시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평가이익 배당을 유보한 채 상장을 강행,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향후 투자자산(삼성전자 지분)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생명은 당시까지는 ‘주식을 안 팔겠다’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안 팔겠다는 것을 선언한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유배당 계약 몫을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하는 게 곧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선언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주식처럼 시가 변동이 큰 자산은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회계상 자본 항목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정권이 바뀌면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걸었던 기대는 집권 6개월 만에 실망으로 바뀌었다. 대선 공약으로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약속하고, 국정과제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제시한 새 정부가 지난 6개월간 기약 없는 ‘희망고문’만 이어간 탓이다. 그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비율은 지난해 1월 82%에서 이달 47%로 축소되는 등 정부 지원의 문턱은 오히려 높아졌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구제가 일정 정도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여러 관계부처 간 이견이 부딪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문제는 형평성 논란을 안고 출발한 만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각 부처를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방향을 대략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인 국정조정실, 기재부, 법무부, 국토부, 금융위 등도 참석해 발의된 법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한다.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방향 가닥잡기에 나선 것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14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이 다양한 만큼 국회 내부, 특히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린다.
2023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정부와 여야는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아 국회가 보완 입법을 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8월 일부 개정 이후 현재까지 단순 기한 연장을 제외한 실질적 보완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10월 이후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염태영 민주당 의원 등이 피해자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여러 쟁점으로 인해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최소보장 선택제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대책이다. 경매차익, 배당, 변제금 등을 모두 합쳐 회복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이다. 지난달 21일 발의한 염태영 의원안은 보전 기준으로 보증금의 3분의 1을, 윤종오 의원은 50%를 제시했다.
피해자들이 최소보장 선택제를 원하는 이유는 현행법의 피해 구제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매입해 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회복의 정도’가 피해자마다 크게 다르다는 데 있다.
염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까지 피해자로 결정된 3만4481건 중 LH 피해주택 매입 완료된 건은 10%에도 못 미치는 3344건이었다. 이 중 경매차익과 배당금 산정까지 끝난 가구는 450건이고, 보증금을 100% 회수한 사례는 111건(24.7%)에 불과했다. 보증금의 절반도 건지지 못한 사례는 83건(18.4%)이었고, 이 중 보증금의 33%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16건(3.5%)이나 됐다. 염 의원과 국토부는 피해회복률이 33% 미만인 피해자의 비중이 올해 3.5%에서 내년 1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염 의원실은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보전한다는 기준으로 계산하면 향후 1~2년간 1000억원가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문제는 형평성 논란이다. 재정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시각은 전세사기가 정부 지원과 제도, 관행 등이 얽힌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반면 기재부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재정 부담은 물론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반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회복 형평성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다 보니 국토부는 재정 여건이 되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재정당국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염 의원의 발의안 중 전세사기 배드뱅크(가칭) 도입도 쉽사리 합의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전세사기 배드뱅크란 피해자의 선순위저당채권을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고 일정 기간 경매신청을 보류하거나 경매의 유예·정지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이다. 공동담보처럼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LH 매입 등 개별 지원으로는 구제에 한계가 있었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금융위는 그러나 채권 매입 구조가 불명확하고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여러 부처 간 이견이 오가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아쉬워하는 점은 각 부처 입장을 조율해야 할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당 대표 시절 “전세사기특별법은 6개월마다 개정하기로 여야 간에 약속한 것” “특별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선구제 후구상’이어야 한다” “재정 부담이 약간 있겠지만 국가가 이 정도는 책임져줘야 한다” 등의 발언을 내놨다. 집권 후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관한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한 여당 관계자는 “야당 시절에는 ‘선구제 후회수’를 주장하고,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선 전세사기 배드뱅크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이제는 책임지고 수습을 해야 하지 않냐”며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전세사기 문제는 각 부처 이해충돌이 강하다 보니 대통령실의 결단 없이는 진전이 어렵다”며 정치적 의지 부재를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과 관련된 법안이 72건 계류돼 있다. 피해 지원 특별법만 14건이고, 예방을 위한 법안도 58건이나 되지만 처리 속도는 매우 더디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권만 바뀌면 바로 속도가 붙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니 정부에 대한 원망이 든다”고 말했다.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시키는 일명 ‘홈캠’ 해킹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7일 IP(인터넷 프로토콜)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해당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아 추가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IP카메라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고 보안 수칙을 위반해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장에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IP카메라 관련 네트워크 보안 주체가 불명확하고 보안 책임이 이용자·제조자에게 몰려 있던 기존 대책과 달리, 설치업체와 통신사에 책임을 물어 설치·운영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기의 인터넷 주소를 통신사에 공유하고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통신사는 고객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기기 이용자 등을 응대한다.
해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 지원과 법률·의료 지원도 연중 시작한다. 해킹 및 불법 사이트 수사를 강화하고 폐쇄도 추진한다.
관련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헬스장, 병원 등 신체 노출이 있는 생활 밀접 시설에 IP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IP카메라는 외부 연결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돼 밖에서도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살필 수 있어 자녀·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집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취약한 보안 탓에 해킹 범죄의 표적이 되어왔다.
최근엔 홈캠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성 착취물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유통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며 불안이 커졌다. 국내에는 약 2037만대 이상 IP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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