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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 대통령 “해경 순직, 독립기관서 엄정 조사”…김용진 청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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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6:32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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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 관련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의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몇시간 만에 나왔다.
해경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이 경사의 영결식을 거행했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해양경찰관 등 10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유족들은 이 경사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2인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 등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경사의 어머니는 너무 억울하다. 진실을 밝혀달라며 오열했다.이 경사와 임용 동기인 김대윤 경장은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어둠 속 바다에서 혼자 싸웠을 너의 모습이 떠올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울먹였다. 순직 후 경장에서 경사로 1계급 특진한 이 경사는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을 추서받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서 이 경사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을 섰던 동료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파출소장과 서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동료들이다. 이들은 휴게시간을 마치고 컨테이너(파출소)로 복귀했는데도 팀장이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몇분 뒤 드론업체로부터 신고를 받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다며 당시 상황 대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공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며 은폐 주장을 부인했다. 오상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2인1조 출동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와 고인과 연락이 끊긴 뒤 왜 신속한 대응을 못했는지, 구조 장비나 자기 보호 장비는 부족하지 않았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진실 규명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이날부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고인 동료들이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전북도는 11일 판결 직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1심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수립 절차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에서 새만금신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전북도민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항소하고 철저히 2심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판결을 환영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지만 법정에서 공항 타당성이 없다는 점이 증명돼 감사하다며 1% 가능성을 50%로 만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학살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판결 이유를 상세히 소개하며 새만금신공항이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환경 훼손 저감 대책 없이 추진돼 온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 항소를 포기하고 공항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시민·환경단체가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3명만 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단계에서 새만금 예정지는 국내 어떤 공항보다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이 확인됐음에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위험도를 낮췄다고 지적했다. 또 풍부한 생태계와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확인되는 지역임에도 국토부는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신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2022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됐다. 하지만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정성 논란에 휘말리며 보류됐다가 지난해 다시 추진됐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군산공항은 지난해 58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새만금신공항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0.479점(1점 만점)에 그쳤다. 일부 시민은 신공항이 미군 기지 확장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국토부가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접수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협의 절차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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