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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한학자 총재 3차 소환 통보, 권성동 구속심사···특검 ‘통일교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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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6:58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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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건희 여사와 세계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수사의 분수령을 맞는다. 16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조만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체포영장 청구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15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한 총재는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가 특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게 8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는데 한 총재는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응했다.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 입원에 이튿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
한 총재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한 총재가 종교 지도자이고 고령이라 특검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조사는 김 여사,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복잡다단하게 얽힌 출장용접 통일교의 청탁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숙원사업을 청탁한 최초 계기가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 실현 때문이었으며, 청탁 과정을 한 총재에게 모두 보고하고 결재받았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선물 청탁 사건의 시작과 끝에 한 총재가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는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1월5일 불법 정치자금 1억원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이후 한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입수해 통일교 측에 일러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6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이 권 의원을 구속하고 한 총재 소환 조사에 성공한다면 남은 통일교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건 정치자금 외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집단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씨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오는 15일 예정돼있다. 국회의원과 달리 도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없어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 없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환경단체 생태 학살사업 중단시킬 분기점 될 것 환호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을 따져볼 때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불과 1.35㎞ 거리에 군산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해안과 더 가까운 곳에 새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계획 타당성 평가에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는데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 높다.
재판부는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보면 피고는 이 사업이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이 마련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시민들의 환호성과 울음이 터져나오자 재판장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 한다)며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행동과 환경단체들은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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