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간 딸 찾아헤맸는데 해외입양···“국가가 책임져야” 첫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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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22:5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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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잃어버린 딸이 해외에 입양됐다는 사실을 44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가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 유기로 수십년간 생이별의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1970~1980년대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해외로 입양시킨 아동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4일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신씨의 동생 2명 등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아동권리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1975년 당시 만 5세였던 신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그는 실종 후 두 달 만에 입양 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뒤 미국으로 보내졌다.
어머니 한씨 등 남은 가족들은 딸의 실종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씨가 해외로 입양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가족들은 딸을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고, 언론을 통해 수소문하는 등 신씨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수십년간 뛰어다녔다. 한씨는 2019년 10월에야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단체 ‘325캄라’를 통해 신씨와 만나면서 비로소 딸의 해외 입양 소식을 알게 됐다. 잃어버린 지 44년 만이었다.
가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을 대리한 황준협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었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비극적 결과가 생겼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해외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미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는데도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입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직무 유기와 과실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원고의 피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가 옛 아동복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규율하는 법 조항”이라며 “국가가 책임질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실종된 신씨에게 임의로 생년월일과 이름을 부여하고 홀트아동복지회로 인계했던 충북 제천영아원 관계자는 “당시 이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당사자들 기억은 물론 기록도 아무것도 없어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9월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4일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신씨의 동생 2명 등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아동권리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1975년 당시 만 5세였던 신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그는 실종 후 두 달 만에 입양 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뒤 미국으로 보내졌다.
어머니 한씨 등 남은 가족들은 딸의 실종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씨가 해외로 입양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가족들은 딸을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고, 언론을 통해 수소문하는 등 신씨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수십년간 뛰어다녔다. 한씨는 2019년 10월에야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단체 ‘325캄라’를 통해 신씨와 만나면서 비로소 딸의 해외 입양 소식을 알게 됐다. 잃어버린 지 44년 만이었다.
가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을 대리한 황준협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었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비극적 결과가 생겼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해외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미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는데도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입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직무 유기와 과실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원고의 피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가 옛 아동복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규율하는 법 조항”이라며 “국가가 책임질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실종된 신씨에게 임의로 생년월일과 이름을 부여하고 홀트아동복지회로 인계했던 충북 제천영아원 관계자는 “당시 이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당사자들 기억은 물론 기록도 아무것도 없어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9월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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