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중기 10곳 중 9곳 “전기료,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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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8:3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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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업종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14∼23일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를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5대 뿌리업종은 주조산업과 금형산업, 열처리산업, 표면처리산업, 소성가공산업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이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뿌리업종 중기 중 90.0%는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부합’(52.9%), ‘정부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이라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39.2%), ‘현행 연동제는 원재료에만 국한돼 비용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못함’(3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81.4%나 됐다. 뿌리산업 유형별로 보면 열처리산업이 99.3%로 가장 높았고, 표면처리산업 85.7%, 주조산업 79.3%, 금형산업 75.7% 순이었다. 특히 열처리산업과 표면처리산업에서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각각 81.4%, 60.0%에 달했다.
산업용 전기료는 고압A 기준으로 2022년 1분기 105.5원/kWh에서 지난해 4분기 174.0원/kWh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뿌리산업 기업 중 90.1%가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전기료 인상분을 위탁기업에 요청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76.4%가 ‘요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로 요청 시도 자체가 어려움’(69.3%)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기료 인상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대처 방식으로는 ‘특별한 대처 방법이 없다’가 7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 지속을 위해 원가 이하로 납품’이 25.4%로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 포함되면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77.3%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로 돼 있어 전기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뿌리업종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도 “에너지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값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14∼23일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를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5대 뿌리업종은 주조산업과 금형산업, 열처리산업, 표면처리산업, 소성가공산업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이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뿌리업종 중기 중 90.0%는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부합’(52.9%), ‘정부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이라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39.2%), ‘현행 연동제는 원재료에만 국한돼 비용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못함’(3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81.4%나 됐다. 뿌리산업 유형별로 보면 열처리산업이 99.3%로 가장 높았고, 표면처리산업 85.7%, 주조산업 79.3%, 금형산업 75.7% 순이었다. 특히 열처리산업과 표면처리산업에서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각각 81.4%, 60.0%에 달했다.
산업용 전기료는 고압A 기준으로 2022년 1분기 105.5원/kWh에서 지난해 4분기 174.0원/kWh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뿌리산업 기업 중 90.1%가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전기료 인상분을 위탁기업에 요청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76.4%가 ‘요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로 요청 시도 자체가 어려움’(69.3%)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기료 인상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대처 방식으로는 ‘특별한 대처 방법이 없다’가 7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 지속을 위해 원가 이하로 납품’이 25.4%로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 포함되면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77.3%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로 돼 있어 전기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뿌리업종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도 “에너지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값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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