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속보]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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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20:49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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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분트 관련한 질문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혀 당·정 교감설이 불거졌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며 전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생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여당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당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과거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에서의 당·정관계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실제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저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올해는 그동안 상품 규격에 맞지 않아 유통되지 않았던 크고 작은 제주 감귤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를 열고 2025년산 온주밀감(노지감귤) 상품화 기준 등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에서 생산된 온주밀감은 지름이 49㎜ 이상부터 70㎜ 이하인 ‘2S~2L’까지만 판매할 수 있었다. 상품 외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분별한 출하에 따른 감귤값 하락, 맛없는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인한 이미지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올해는 노지감귤 상품의 품질 기준이 완화돼 소과에 이어 대과까지 시장에 출하된다. 올해 적용 기준을 보면 당도 10브릭스(Brix) 이상이면 기존에는 출하가 금지됐던 49㎜ 이하 감귤(45~49㎜)도 상품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름이 70㎜가 넘는 큰 감귤(70~77㎜)까지도 수출용이나 내수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예전보다 감귤 생산량이 줄었고, 감귤 출하 기준을 크기보다는 맛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이 관측 조사한 결과 올해산 감귤 생산량은 39만5700t 내외로 예측됐다. 지난해보다 다 3.0%가량 감소한 수치다.
도 관계자는 크기보다는 맛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고, 농가 소득도 고려해 출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감귤 규격 기준을 완화한 조치가 감귤 판매량과 가격, 농가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해 향후 감귤 관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분트 관련한 질문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혀 당·정 교감설이 불거졌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며 전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생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여당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당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과거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에서의 당·정관계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실제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저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올해는 그동안 상품 규격에 맞지 않아 유통되지 않았던 크고 작은 제주 감귤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를 열고 2025년산 온주밀감(노지감귤) 상품화 기준 등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에서 생산된 온주밀감은 지름이 49㎜ 이상부터 70㎜ 이하인 ‘2S~2L’까지만 판매할 수 있었다. 상품 외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분별한 출하에 따른 감귤값 하락, 맛없는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인한 이미지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올해는 노지감귤 상품의 품질 기준이 완화돼 소과에 이어 대과까지 시장에 출하된다. 올해 적용 기준을 보면 당도 10브릭스(Brix) 이상이면 기존에는 출하가 금지됐던 49㎜ 이하 감귤(45~49㎜)도 상품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름이 70㎜가 넘는 큰 감귤(70~77㎜)까지도 수출용이나 내수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예전보다 감귤 생산량이 줄었고, 감귤 출하 기준을 크기보다는 맛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이 관측 조사한 결과 올해산 감귤 생산량은 39만5700t 내외로 예측됐다. 지난해보다 다 3.0%가량 감소한 수치다.
도 관계자는 크기보다는 맛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고, 농가 소득도 고려해 출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감귤 규격 기준을 완화한 조치가 감귤 판매량과 가격, 농가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해 향후 감귤 관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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