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 상호관세 25% 땐 연 7조~9조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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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23:05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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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를 단순 대입하면 연간 최대 7조~9조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규모지만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486조원)의 현금 투자보다는 타격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대외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현재 균형 상태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균형 두 가지를 비교해서 몇 % 정도의 실제 GDP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한 것으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모형이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1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1년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장기간 나타난다면 GDP 0.3~0.4% 감소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선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해 최종적으로 일본이 15% 관세를,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수출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일본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이 발기부전치료제구입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커져 유·무형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미국 주장대로 3500억달러 현금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거의 가져가는 구조를 택하면 한국이 당장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 25% 부과로 인한 GDP 감소’ 충격을 택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라리 관세를 부과 받는 게 총량면에서 피해를 덜 입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협상 결렬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환보유고 4000억달러의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로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은 물론, 국가신인도나 환율, 외환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인지를 묻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점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대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대외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현재 균형 상태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균형 두 가지를 비교해서 몇 % 정도의 실제 GDP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한 것으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모형이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1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1년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장기간 나타난다면 GDP 0.3~0.4% 감소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선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해 최종적으로 일본이 15% 관세를,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수출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일본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이 발기부전치료제구입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커져 유·무형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미국 주장대로 3500억달러 현금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거의 가져가는 구조를 택하면 한국이 당장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 25% 부과로 인한 GDP 감소’ 충격을 택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라리 관세를 부과 받는 게 총량면에서 피해를 덜 입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협상 결렬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환보유고 4000억달러의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로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은 물론, 국가신인도나 환율, 외환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인지를 묻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점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대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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