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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한진 지하수 증산 “가능vs불가능” 법령 해석 분분…도의회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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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22:5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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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한국공항(주)의 여섯번째 제주지하수 증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보류됐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변경허가가 타당한지를 두고 법 해석이 엇갈린데 따른 것으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한 임시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동의안’을 각각 심사 보류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제주에서 취수한 지하수로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해 대한항공 기내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 4월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기내 음용수 수요가 늘어 증산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월 4500t으로 늘리는 안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 3000t에서 월 4400t으로 조정해 가결했다.
첫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이 공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지역사회 공감을 얻고 있는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심사 보류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상 한국공항의 변경허가(취수량 증량)가 법적 타당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공수 원칙 아래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신규허가가 제한되기 이전에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시행일인 2006년 7월1일 당시 종전 규정으로 허가 받은 자도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공항이 종전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가능하지만 취수량을 증량하는 변경 허가까지 가능하냐 여부다.
환경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의회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는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지하수의 사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존의 허가를 인정하는 것은 종전과 같은 행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도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산은 도 조례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취수량 제한 사유를 판단한다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 법제처 유권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제주도는 2017년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반려했고, 한국공항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도는 당시 행정소송 결과를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로 해석하는 반면 의회는 법제처 해석 등을 근거로 반려한 행위가 문제이지 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것은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민구 위원장은 이날 법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이번을 포함해 6차례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으나 여러 차례 도의회의 벽에 막힌 바 있다.
외국인들 ‘한국은 투자 잘못하면 감옥’ 인식 배임죄 완화 강조산재 사고에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 효과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분트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면서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년씩 걸리고 해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 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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