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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SPC삼립 컨베이어벨트 윤활유 자동분사장치 제기능 못해”…사측 “사고당시 분사장치 작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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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13: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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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대해 “네트 양 끝 부위(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빵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며 식히는 기능을 하는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는 벨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다.
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뿜어져 나가야 하지만 사고가 난 기계의 자동분사장치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게 국과수의 감정 결과다.
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오일 호스 위치가 윤활유를 도포해야 하는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이 지난달 27일 현장 합동점검 당시 실시한 사고 기계에 대한 시험 구동에서도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있다.
숨진 노동자는 윤활유 용기를 들고 기게 밑으로 기어가듯 안쪽으로 들어가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SPC삼립 관계자는 “사고 기계의 자동분사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설비가 일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어 공식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측이 사망한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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