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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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7 17:01 조회2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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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자로 (사)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를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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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자로 (사)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를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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